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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위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
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선정기준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
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3.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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