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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2024년)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아래에서 중위소득 계산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2024년)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2024년)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2024년)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2024년)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2024년)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2.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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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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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월세지원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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