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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펜데믹의 직격탄을 받은 여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는 재난금, 고용유지금, 손실보상 등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원금과 이자,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하게 되며, 반납 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 환수의 대상, 환수절차,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환수면제대상조회 의견제출, 반납신청, 이의신청, 면제대상조회 그리고 환수 결과조회까지 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지원금 환수 대상
▶재난금
1)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신청한 경우
2) 신청 기준일 이후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경우
3) 신청 기준일 이전에 가구를 분리, 지자체 특별사업과 중복으로 받은 경우 등
▶고용유지금
1) 휴직 처리하지 않고 출근한 직원의 휴직비를 받은 경우
2) 휴직비를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 등
▶손실보상금
1)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
2) 영업소득이 감소하지 않았거나 증가한 경우
3) 실제 영업소득과 다른 금액을 신고한 경우 등
코로나지원금 환수 절차 / 대응방법
▶ 재난금
-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유지금
-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손실보상금
-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코로나지원금 환수 주의사항
- 납부 기한을 놓치면 이자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상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이 되었는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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