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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낮아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되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 나이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상태 (전세계약시 계약금 지불을 얘기하는것)
- 세대주나 예비세대주여야 하고,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예외될 수 있음
-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다른 전세자금,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 소득조건
- 대출신청인 +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2자녀이상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자산조건
- 2024년 기준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상태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괴관 소유위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2.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6천만원 초과 ~ 7천5백만원 이하 : 2.7%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금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ㅡ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가능)
1.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가구 연 0.5 %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3.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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