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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매월 최대 6%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지원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된 이후 기존에 있던 비슷한 상품인 정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없어 만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예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출처 : YTN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 2022년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출처 : YTN

     

     

     

    2.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

     

     

    - 가입기간 : 5(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부터 70만원 매월 자유납입

     

    - 정부지원 : 최대 6% 정부지원금 지급(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4000원 지원)

     

    - 취급은행(12개 은행)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6개 시중은행 모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시 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카드 실적 및 최초거래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시 급여이체 및 카드실적은 우대금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농협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에는 우대 1%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의 경우 급여이체만으로 1% 금리혜택을 수 있지만 마케팅 동의 및 만기 유지를 해야 합니다.

    ​- 지방은 기본금리가 낮지만 우대금리가 높은편입니다.  그 중 전북은행에서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납부,

       전북은행카드사용시 우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우대금리를 통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총급여 2,400만원, 총합소득 1,600만원 이하) 1년 주기로 

      충족횟수에 따라 5년 모두 해당된다면 0.5%, 이후 충족횟수가 줄어들 수록 0.1%씩 낮아집니다. 

    ​ - 적금담보 가산금리 - 만약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 청년도약계좌의 돈을 담보로 기업은행 0.6% ~ 전북은행 1.3% 까지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전 아래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혜택

     

     

    1. 정부기여금 지급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0%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0%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2. 비과세 혜택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 이자 비과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출처 : NETMARU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의 개설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뱅킹 앱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 증빙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취급 은행 연락처

    민원연락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NH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KB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DGB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우리은행 1588-5000

    BNK부산은행 1588-6200

    SC제일은행 1588-1599

    광주은행 1600-4000

    하나은행 1599-1111

    전북은행 1588-4477

    IBK기업은행 1566-2566

    BNK경남은행 1600-8585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은 분기별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5.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비과세 적용 제한 시점 특별중도해지 사유 증빙서류

    1. 제한없음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2. 사유발생 6개월 이내

     

    * 계좌해지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금융회사등 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당 사유 증명하는 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법적절차 진행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인정불가 등기부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3.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은행을 변경한 경우에도 일반중도해지에 포함됩니다.

     

     

     

    4.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출처 : NETMARU

     

    6. Q&A

     

     

    1.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취소

    청년도약계좌 개설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가입이 취소됩니다.

     

    2. 가입제한 대상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애일채움공제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11계좌 가입가능, 직종 및 근무회사의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3. 병역정보 추가 증빙서류

    - 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 직접문의 해야 합니다.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심사 기준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가입요건 소득을 초과하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에 가입이 취소됩니다.

     

    5. 가구원 판단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년,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6. 가입신청 이후 은행 변경

    신청단계에서는 별도의 해지 절차없이 다른 은행에 중복 신청 후에 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계좌가 개설된 이후에는 해지절차 진행 후에 재가입 신청을 합니다.

     

    7. 매월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최소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8. 외국인 가입여부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소지한 외국인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 단기 적금이었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만기의 장기 적금이므로 가입 전 자금운용을 잘 계획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가입해야합니다.또한 우선 중도해지시에는 정부지원금은 물론이고 비과세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3년간은 기본금리가 4.5% 고정이지만 3년 이후부터는 은행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266월 이후에 적용될 변동금리도 어떻게 적용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므로 잘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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