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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기청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대출 지원 제도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지금은 어느때보다도 금리에 대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은 올해 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세금이 필요한 청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전세대출 자격조건
▶ 나이 : 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창업자
-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소득조건
- 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외벌이 가구, 단독 세대는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조건
- 2023년 기준 자산은 3.21억원입니다.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심사합니다.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청년전세대출 대출한도, 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금리 : 연 1.5%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
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간금리가 부와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1%p 부롸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2.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앵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3. 청년전세대출 신청방법
4. 청년전세대출 유의사항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1회에 한하여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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