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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에서는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해당 지자체별로 금액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전국 지자체별)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전국 지자체별)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내에서 결혼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 ) 또는 혼주가 관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100만 원의 예식장 이용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상시 신청받고 있으므로 거주지역 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전국 지자체별)

     

     

     

     

     

    충청남도

     

     

     

    ▶논산시

    자격조건은 2023.1.1.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최소 1명 이상이 초혼 및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18세 이상 ~ 45세 이하이면 되고, 혼인신고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 논산시에 계속 거주(6개월 이상)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 12개월 사이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

    초혼, 재혼, 나이제한 모두 없으며 결혼하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3년에 걸쳐서 50, 100,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다만, 태안군에서 이미 한 번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혼의 경우 2019.1.1. 재혼은 2020.8.7.부터 적용됩니다.

     

     

     

    ▶계룡시

     18 ~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가 대상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서류(초본,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전국 지자체별)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전국 지자체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만 19~ 49세까지의 신혼 청년 남녀가 대상이며 축하금액은 총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3년 분할 지원) 거주 확인은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제시

    혼인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며 만 19~ 49세까지의 신혼 청년 남녀가 대상입니다. 축하금액은 총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4회 분할 지급) 거주하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은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전국 지자체별)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전국 지자체별)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전국 지자체별)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자격조건은 2022.1.1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 부부 모두의 나이가 각 만 49세 이하인 경우, 부부 중 1명 이상이 축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소 1명 이상이 혼인신고 직전까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신혼 청년 부부에게 가구당 2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 12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남군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당 300만 원이 지급되며 전입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추가 제공됩니다. 게다가 전입 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므로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부부 모두가 만 49세 이하이며 장흥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총 500만 원이며 분할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장흥에서는 최초 전입 축하금, 전입 장려금,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등의 추가 지원까지 있으니 반드시 장흥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49세 이하의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그리고 장성군에 5개월 이상 또는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경우, 그리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분할해서 축하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2회 차, 3회 차에는 부부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고흥군

    2022.1.1. 이후에 혼인신고한 경우, 49세 이하의 부부 중 초혼이 1명 이상인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금은 400만 원으로 3년간 분할해서 지급됩니다.

     

    ▶영광군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만 49세 이하의 초혼이라면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회 차 200만 원, 2회 차 150만 원, 3회 차 150만 원

     

    ▶영암군

    부부가 모두 만 49세 이하, 2022.1.1. 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이 초혼), 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연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다면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여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관련 4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부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로 다른 시로 이사하거나 이혼등의 사유가 없다면 총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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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성주군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00만 원 지급 이후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계속 지원됩니다.

     

    ▶봉화군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또는 혼주의 경우 결혼 예식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예식장 비용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산청군

    19~ 49세 이하의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계속해서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4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3년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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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녕군

    부부 1명 당 200만 원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연속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둔 자(19~49세 이하의 부부), 그리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거주하며 신청한다면 1명당 200만 원,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에 100만 원, 2차에 100만 원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은 ×2 하시면 됩니다.

     

    ▶사천시

    19~ 49세까지의 부부로 2023.1.1.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며 축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했고 주민등록까지 둔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사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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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결혼축하금과 결혼장려금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검색창에 "결혼축하금" 또는 "결혼지원금", "결혼장려금" 등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조금 24] 메뉴에서 우리 지역의 결혼지원금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지자체별 결혼축하금 지원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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