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각 지자체에서는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해당 지자체별로 금액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내에서 결혼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남, 녀) 또는 혼주가 관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100만 원의 예식장 이용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상시 신청받고 있으므로 거주지역 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자격조건은 2023.1.1.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최소 1명 이상이 초혼 및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18세 이상 ~ 45세 이하이면 되고, 혼인신고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 논산시에 계속 거주(6개월 이상)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 12개월 사이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
초혼, 재혼, 나이제한 모두 없으며 결혼하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3년에 걸쳐서 50만, 100만,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다만, 태안군에서 이미 한 번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혼의 경우 2019.1.1. 재혼은 2020.8.7.부터 적용됩니다.
▶계룡시
만 18 ~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가 대상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서류(초본,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만 19세 ~ 49세까지의 신혼 청년 남녀가 대상이며 축하금액은 총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3년 분할 지원) 거주 확인은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제시
혼인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전후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며 만 19세 ~ 49세까지의 신혼 청년 남녀가 대상입니다. 축하금액은 총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4회 분할 지급) 거주하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은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전국 지자체별)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자격조건은 2022.1.1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 부부 모두의 나이가 각 만 49세 이하인 경우, 부부 중 1명 이상이 축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소 1명 이상이 혼인신고 직전까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신혼 청년 부부에게 가구당 2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 12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남군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당 300만 원이 지급되며 전입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추가 제공됩니다. 게다가 전입 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있으므로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부부 모두가 만 49세 이하이며 장흥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총 500만 원이며 분할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장흥에서는 최초 전입 축하금, 전입 장려금,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등의 추가 지원까지 있으니 반드시 장흥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그리고 장성군에 5개월 이상 또는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경우, 그리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분할해서 축하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2회 차, 3회 차에는 부부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고흥군
2022.1.1. 이후에 혼인신고한 경우, 만 49세 이하의 부부 중 초혼이 1명 이상인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금은 400만 원으로 3년간 분할해서 지급됩니다.
▶영광군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만 49세 이하의 초혼이라면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회 차 200만 원, 2회 차 150만 원, 3회 차 150만 원
▶영암군
부부가 모두 만 49세 이하, 2022.1.1. 이후 혼인신고(1명 이상이 초혼), 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연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다면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여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관련 4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부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로 다른 시로 이사하거나 이혼등의 사유가 없다면 총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 100만 원 지급 이후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계속 지원됩니다.
▶봉화군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또는 혼주의 경우 결혼 예식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예식장 비용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산청군
만 19세 ~ 49세 이하의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계속해서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4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3년간 분할 지급)
경상남도
▶창녕군
부부 1명 당 200만 원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연속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둔 자(만 19~49세 이하의 부부), 그리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거주하며 신청한다면 1명당 200만 원,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에 100만 원, 2차에 100만 원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부부합산은 ×2 하시면 됩니다.
▶사천시
19세 ~ 49세까지의 부부로 2023.1.1.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며 축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했고 주민등록까지 둔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사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결혼축하금과 결혼장려금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검색창에 "결혼축하금" 또는 "결혼지원금", "결혼장려금" 등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조금 24] 메뉴에서 우리 지역의 결혼지원금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지자체별 결혼축하금 지원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유익한 글모음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4.02.18 |
---|---|
코로나지원금 환수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환수절차 대응방법 (0) | 2024.02.13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상,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4.02.11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중기청) ; 자격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4.02.11 |
신용카드 분실 ; 서명 안 하고 분실했다면 보상은? (0)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