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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5%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해마다 공무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정기분):  2024.5.1(수) ~ 5.30()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기한후):  2024.6.1(토) ~ 11.30(토)까지 

     

    ​1. 국세청 홈택스(home tax.go.kr) -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2.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

    3. 신청 완료 후 국세청 서류 검토

     

     

     

     

    2024년 근로장려금 공무원 가능여부
    2024년 근로장려금 공무원 가능여부2024년 근로장려금 공무원 가능여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공무원도 근로장려금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재산 2.24억 이하
    연 소득 3,200만 원 / 재산 2.4억 이하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2.4억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재산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 예금 포함

     

     

    2024년 근로장려금 공무원 가능여부

     

     

    ※ 본인의 사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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