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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5%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해마다 공무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정기분): 2024.5.1(수) ~ 5.30(목)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기한후): 2024.6.1(토) ~ 11.30(토)까지
1. 국세청 홈택스(home tax.go.kr) -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2.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
3. 신청 완료 후 국세청 서류 검토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공무원도 근로장려금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 재산 2.24억 이하 |
연 소득 3,200만 원 / 재산 2.4억 이하 |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2.4억 원 이하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재산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 예금 포함
※ 본인의 사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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