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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0.7명에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고 인구 소멸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출산율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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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YTN

     

     

    1. 출산휴가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90일의 휴가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출산 전후의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의 태아 건강을 보호해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단태아 : 90일

    * 다태아(2명 이상) : 120일로 확대

    ※ 유급휴가 기간은 75일로 확대

     

     

     

     

    2. 출산휴가 신청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출산휴가 신청방법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사업주가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사본 1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출산휴가 급여 및 휴가기간

     

     

    *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로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다만 최초 60일은 30일분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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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출산 휴가 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휴가 기간 : 10일(유급휴가)

    * 출산휴가 급여 :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

    정부가 5일치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치는 사업주가 부담

    만약 회사가 지원 대상의 기업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10일치를 전부 유급으로 부담

    (본인 회사가 지원대상인지 먼저 확인필요)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인 경우도 가능하나 일용직인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조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21)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25)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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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신청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근로자

     

    * 육아휴직 신청기간 : 1년 이내(총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육아휴직 신청방법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신청서 기재내용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or 사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인해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7.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하한액 월 70만원),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하한액 월 7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제도.

    - 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해180일 이상인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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