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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에 1이 무너지면서 한번 큰 충격을 줬는데, 재작년에 0.8대를 기록하더니 지난해는 0.8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출생 쇼크’ 심지어 ‘인구 소멸’이란 무서운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충격’이었던 그 0.7마저 위태위태하게 됐습니다. 0.7에 턱걸이를 겨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급여, 육아지원금,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2024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원금 내용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작년과 금액동일)
※ 둘째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작년과 금액동일)
* 부모급여 100만원(작년보다 30만원 인상)
* 2024출산지원금(지역별로 상이)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지역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보세요!)
아동수당 내용 및 신청방법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 대상 : 출생후 한국나이로 9살, 만나이로 만8세 생일 전까지의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중국적, 외국인 자녀 상관없이 수령 가능
( 아동 출생일을 기준으로 0~95개월까지 )
- 금액 : 10만원(매달)
※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입국 후 당월 또는 익일
다시 지급되며 출국시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지급날짜가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 업무시간 내 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접수하면 되고, 보호자 및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생후 6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태어난 달로부터 소급적용이 되며 신청기간을 지나서 등록하게 되면
앞 전 달 금액은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니 태어나면 바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모급여 내용 및 신청방법
부모님급여, 부모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2023년 1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영아기 아이들의 가정 경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역별 출산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부모수당은 2021년까지 혜택 받던 양육수당, 2022년까지 혜택 받던 영아수당의 업그레이드 리뉴얼 버전으로 '양육'과 '영아' 중복수령 불가하며 현재는 '부모'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 별도 수정 신청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금액 들어옵니다.
2024년부모급여
금액 : 0개월~11개월까지 (월 100만원) - 2023년에는 70만원
12개월~ 23개월까지 (월 50만원) - 2023년에는 35만원
-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
※ 가정보육 하는 아기,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 모두 똑같이 받으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원비를 제외한 차액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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