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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은퇴 후 내 집에서 생활하며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에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에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 조건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이 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 설정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고 비용은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담보취득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입을 진행할 때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실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이 두 담보 취득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에서 가까운 지사를 바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등을 입력하여 예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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