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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채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서비스는 최대 2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신고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4편 신용카드>'에서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카드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소유자의 귀책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카드를 받으면 즉시 뒷면에 서명해야하고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채로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카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현금서비스 등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책임은 카드 사용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때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할부서비스는 12.2518.00%, 현금서비스는 16.6619.73%, 카드론은 12.09~17.07%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해외 여행이나 직구 등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 통화 결제에 비해 약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도서, 공연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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