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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마지막 신청 기회이고 기한은 2023.11.30(목)까지입니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유형, 재산을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상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 재산 2.24억 이하 |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 재산 2.4억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2.4억 원 이하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재산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 예금 포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반기분 지급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3.11.30(목)까지
- 해당 장려금의 90% 지원
1. 국세청 홈택스(home tax.go.kr) -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2.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
3. 신청 완료 후 국세청 서류 검토
4. 24년 1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 홈텍스 외에 손택스 앱 /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3.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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