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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마지막 신청 기회이고 기한은 2023.11.30(목)까지입니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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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유형, 재산을 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상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재산 2.24억 이하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 재산 2.4억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2.4억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재산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 예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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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반기분 지급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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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3.11.30()까지 

    - 해당 장려금의 90% 지원

     

    ​1. 국세청 홈택스(home tax.go.kr) -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2.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

    3. 신청 완료 후 국세청 서류 검토

    4. 241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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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텍스 외에 손택스 앱 /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2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3.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2).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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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300만원~500만원가지 지원해 주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까지 지원해 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지원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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