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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500만원가지 지원해 주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까지 지원해 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지원절차 및 카드발급받는 방법, 내게 맞는 과정 수강하기까지 다양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자격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1) 현직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만 75세 이상인 사람
(4)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 재학생(다만,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8) 생계급여 수급자
(9)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2) 지원내용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합니다.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3.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기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은 아래에서 검색해보세요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3)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랙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등
4) 카드 발급 신청하기
- 카드 발급신청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
1) 정책소개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2) 서비스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3) 지원대상
ㅇ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ㅇ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ㅇ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ㅇ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4)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ㅇ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ㅇ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ㅇ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ㅇ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5) 지원요건
ㅇ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ㅇ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ㅇ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6) 중복불가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
7) 주요내용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8) 개인별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9) 사업절차
사업계획수립(근로복지공단) → 승인(고용부) → 사업공고(근로복지공단) → 대부대행은행 계약체결(근로복지공단) → 대부 사업수행
10)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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