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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초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이 된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은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초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보통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18개월(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괴롭힘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모님 간병 등)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어야 합니다.
5.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력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9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1) 퇴사할때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해당 관내의 고용센터로 송부 요청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퇴사처리가 된 분들은 먼저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구직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홈> - <새이력서등록>클릭 -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구직신청 완료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못할 경우 해당 관내 고용복지센터 구인,구직 창구를 방문, <구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사이트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의무출석(집체교육)
- 신분증을 지참하여 1차 실업인정신청서, 설문지, 재취업을 위한 약속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취업희망카드 수령
5)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증빙서류 제출
- 실업인정 대상 기간(매 28일) 동안 진행한 구직활동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시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 당일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당일 오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보통 익일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수급기간
1.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3월은 46,540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하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 ~ 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아래 버튼에서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세요
2. 수급기간
연령 및 장애인 여부,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달라집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후라면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이라면 최소 90일 ~ 최대 240일
자세한 수급기간은 아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서 확인하세요.
3. 조기취업수당
*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기취업수당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 지급일
보통 실업인정일 다음 날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늦어도 5일 이내는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Q&A - "중요"한 내용이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Q1.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A :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이정 기준과 같습니다.
Q2.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A . 실업이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을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Q3.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A.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정일은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내 1회만 가능합니다.
Q4.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건이 불충족시 구직급여가 50% 감액되거나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됩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Q5.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A.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아래의 적발사례들이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 수급자의 경력, 연령, 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 경력, 학력, 소재지, 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지원이나 면접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정수급 처분)
-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 거부
-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Q6.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다먼?
A.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Q7.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A.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취,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분,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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