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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적립금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만원~30만원을 더하여 지급하는 정부지원상품으로 지원대상은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수) ~ 5월21일(화)까지이므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차세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서 지원되고 중복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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