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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요즈음 정규직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거나 혹은 풀타임으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알바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알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청소년 알바
요즘은 학생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신고대상임을 알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청소년(미성년자)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알바 외에도 청소년 시절부터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됐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주식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배달 알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인기 있는 알바인 배달 알바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제하고 지급받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배달 알바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직장인 알바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이나 주말에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중복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4.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알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알바를 통해 소득이 발생됐다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 사람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이 포함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나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바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신고
-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3.3%를 납부했다면 신고대상자로 표시됨)
3. 신고하기 클릭
4. 양식 작성 후 완료
5. 부동산임대업 외의 소득 클릭(알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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