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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 수당 제도의 기능으로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확대하며,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을 방지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의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중 예상치 못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근로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0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07~)
[지원 대상자]
*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 (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중복수급자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산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 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 에 대하여 일 46,18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하여 46,18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하여 46,18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모형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하여 46,18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외래 진료일 수 (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하여 46,180원을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상병수당) 및 우편(등기), 팩스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조건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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