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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을 한 후 3년 이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초기창업패키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모두 매년 2월~3월에 모집일정이 잡혀있고, 작년에는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접수 기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실 분들은 사업계획서 및 발표준비 등 준비해야 할 것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공고가 나지 전에 사업을 선정해서 미리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기창업패키지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및 발표요령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지원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초기창업패키지 신청자격
- 창업 후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23.06.15. 이전 종료되는 경우,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평균 7천만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모집공고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3. 초기창업패키지 신청방법
초기창업패키지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초기창업패키지 평가절차
평가는 요건검토, 서류평가, 사전면담, 발표평가, 최종선정 총 5가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평가에 들어가는 자료들은 꼼꼼히 검토하여 최소 3일 전까지는 반드시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5.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꿀팁
1. 문자표와 기호를 사용하여 글을 정리
심사위원들은 접수된 수많은 사업제안서를 읽어야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잘 정리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가독성이 부족하여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가자는 수천, 수만 개의 사업 계획을 검토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서식과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계획서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시장성이 있고 내가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확과 결과물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도표와 이미지 활용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평가자의 가독성입니다. 심사위원들은 한눈에 쉽게 이해되고 꼼꼼히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표와 이미지를 활용하면 문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창업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시각화가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3. 발표, 면접 반복 연습
사업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비창업패키지는 일반적으로 10분 동안의 발표와 10분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작성하여 작성하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녹화하여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야 실제 평가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도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고 평가자의 돌발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심사위원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불합격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4.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발표자세
앞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들도 사람이기때문에 발표자의 열정, 패기 등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가독성 있게 잘 작성하고 사업의 시장성에 대해서도 어필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표자가 자신감 없이 소극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자신감없이 발표를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준비와 반복연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도 완벽하게 만들어야겠지만 그 바탕에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발표가 덧입혀져야지만 합격이 가능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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