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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가 집을 매입 할 때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출산의 대응책으로 2024년부터는 신생아 출생 가구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대상, 조건, 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 대상, 조건, 시행시기 /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월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의 아버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

    -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집을 마련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3년간 실거주 요건 필수(3년 이내 매각 시 감면 받은 세금 추징)

    - 소득조건 없음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감면율

     

     

     

    -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예, 취득세가 7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공제받고 200만원만 납부)

    -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 세제(15%)도 제외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한도,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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