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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이 가운데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범위, 한도, 공제율 등과 의료비 공제 더 많은 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범위
▶의료기관에서의 진찰비용, 치료비용, 의약품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용,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200만원 한도)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한약 포함)
2.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및 공제율
지출대상, 항목 | 한도 | 공제율 | |
공제한도,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0만원 |
3.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외항목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은 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산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
▶진단서 발급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미용. 성형 수술비용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4.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출서류
▶의료비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제출(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제출(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판매자가 사용자의 이름을 확인한 영수증(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나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의료기기 구입비용, 임차비용)
5.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더 받는 꿀팁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이 가운데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본인의 의료비는 물론 배우자나 부모님, 부양자녀 등이 지출한 의료비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금액만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몰아서 신고하실 분(소득이 적은 분이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의 의료비 항목에 몰아줄 의료비를 더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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