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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은 2022년과 2023년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작년과는 다른 여러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을 근거로 하던 것에서 주거급여법이 추가되면서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은 이전의 33% 이하에서 47%까지 증가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지원 기준도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주택개량에 더욱 중점을 두어 기존 거주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개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필요서류, 주거급여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수급자의 혜택과 수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우선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57,423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제출서류
공통 필수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체줄해야 하며 기타 서류는 필요로 할 시 행정복지세터에 비치되어 있는 것과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구비서류(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개인이 준비 서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3. 기타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3. 수급 금액
임차 가구 지원금
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로 생활하는 가구에게는 임차료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임차 가구에 대해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설정하여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기준 임대료는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가 가구 지원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 가구 지원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리 및 개량 비용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수선 비용과 수선 주기에 따라 주거 급여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는 비용의 100%~80% 정도까지 다양하게 조절되며,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합니다.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까지 추가적인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신청 시 우선 순위는 주거 급여 수급 자격 확정 순서,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순으로 정해져 있어 먼저 확정된 가구가 1순위로 지정되며,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2순위로, 소득이 낮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가구 지원금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독립한 경우 지원하는 청년 가구 지원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별 범위내에 있어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서,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이며 4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급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공동생활 가정,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 가정, 입원으로 확인 어려운 경우 등 임차급여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 수급권자나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받을 분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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