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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자녀장려금 조건

두토 2024. 5. 3. 10: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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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의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정기신청)은 5.1 ~ 5.31이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1.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은 조건은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1일(수) ~ 5월 31일(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3.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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