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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지원기준을 새롭게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13.16%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전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약 2조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며, 저소득층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바뀌는 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종류, 수급조건, 급여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 2024년에 바뀌는 부분

     

     

    2024년도에 바뀌는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에서 2000cc로 확대, 2000cc 미만인 경우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근로, 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 금액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 식사, 도봄, 주거 등, 제공(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어르신 근로, 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다인(6), 다자녀(3인)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2. 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을 받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이고. 이런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재산 및 소득이 낮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급여 총 4가지 입니다.

    1.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2.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3. 주거급여 :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목적

     

    4.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3. 기초생활보장 수급조건

     

     

    신청자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에 수급 자격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을 통해 본인의 급여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을 곱해서 환산합니다.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24년도부터 바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수별로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에 조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인가족 기준으로 1,841,305원 이하여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1,767,562원 이하여야합니다.(아래 표 참조)

     

    ▶교육 : 50% 이하

    ▶주거 : 48% 이하

    ▶의료 : 40% 이하

    ▶생계 : 32% 이하

     

     

    ◎ 2024년도 중위소득 기준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9 3,809,184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 176756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능력이 될 경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함)

     

    ▶ 기준 중위 40% 이하

    ▶ 신청자(수급자)의 직계혈족 부양 기준 충족

     

     

     

    4. 급여별 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별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일 경우 1,178,435원이고 만약 A의 인정액이 90만원일 때 2인가구의 중위소득(32%)에서 인정액을 차감한 278,430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원단위 절사)

     

    ​◎ 생계급여 계산

    1. 가구별 중위소득(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한 금액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예시) 2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면 생계급여는 278,430원

     

     

    2. 의료 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1, 없다면 2종인데 비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부양의무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전혀없고 근로능력이나 재산이 없어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2024년 변경내용)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습니다

     

    ◎ 의료 급여

    구 분 1차 2차 3차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이 외에도 입원하지 않아도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현재 73개 시, , 구에서 전국 228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3. 주거 급여

    소득이나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위48%를 기준으로 임차료는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으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사는 2인 가구의 경우 38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 비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금액이 책정됩니다. 도배, 장판같은 가벼운 수선은 457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반면 욕실이나 주방 개량같은 큰 공사의 경우 1241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주거 급여

    임차료 지원
    (단위 : 천원)
    1급지
    (서울)
    2차
    (경기, 인천)
    3차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차
    (그 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경보수(주기) 중보수(주기) 대보수(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4. 교육 급여(바우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지급액이 461천원~727천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1회 지급합니다.

     

    ​◎ 교육 급여

    구분 금액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연 1회 지급

    -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급 및 수업료도 지원

     

     

     

     

    5.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3)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4)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5) 신청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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