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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에 로그인 후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지자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2) '전입신고'를 선택 ⇒ (3) 온라인 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및 체크 후 확인을 클릭
⇒ (4) 신청인 정보에서 신청인과 연락처를 작성 ⇒ (5) 전입하는 사유선택(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중) ⇒ (6)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 ⇒ (7) 빈 집 /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 ⇒ (8)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첨부 ⇒ (9)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 (10)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11)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 (12) 민원신청하기
※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거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확인
(1)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2)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선택 ⇒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세대 합가, 정정 중 선택 ⇒ 세대주 확인(변경 전, 변경 후)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 민원신청하기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을 할 경우
- 이사온 곳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입니다.
-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음.
전입신고 필요서류(방문시)
- 세대주가 직접 신고시 : 신분증
- 대리인 신고시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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