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리는 기초 노령연금(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령층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초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액,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효도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후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노령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노령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2024년)
2024년에는 기초 노령 연금이 전년대비 3.3%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단독 가구의 경우 33만 4천원, 부부 가구의 경우 53만 4천원으로 기초 연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대 지급액이므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노인 빈곤율 상승에 따라 기초 연금을 40만원 증액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정확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기초 노령 연금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그러나 가구 유형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주목받는데, 부부가 둘 다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이 20% 감액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50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액이 발생합니다(2024년 기준). 또한, 2024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50% 감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감액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수급자격
65세 이상의 노령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이 20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이라도 신청하면 해당 가구로 간주됩니다.
▶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군인연금을 받는 자 혹은 그 배우자일 경우엔 제외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기본공제금액
재산 기본 공제금액은 앞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입력합니다. 복지서비스 목록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신 후 해당 페이지에서 나오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령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하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소홀히 계시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경우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가까운 지인이나 자녀에게 부탁하여 함께 해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누리카드 ; 1인당 11만원 지원 받으세요!!! (0) | 2023.12.27 |
---|---|
에너지바우처 ;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0) | 2023.12.26 |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12.25 |
두루누리 사회보험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0) | 2023.12.23 |
국민연금 조기수령 ; 대상자, 득과 실(지급률), 신청방법, 노후 적정 생활비 총정리! (0) | 2023.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