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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한 가지 지원책입니다. 에너지 절약장치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와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차상위 복지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62% 이하인 가구,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에너지 복지공제를 받고 있는 가구, 전기 요금 지원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 등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LPG, 휘발유 등 에너지 사용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2. 차상위복지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62% 이하인 가구
3. 기타에너지공급이 어려운 취약계층
※ 다만, 신청 기간에 이미 에너지 복지공제를 받고 있는 가구, 전기요금 지원사업(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 등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LPG, 휘발유 등의 에너지 사용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 지원금은 에너지 사용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전에는 1인 가구가 20만 원, 2인 가구가 30만 원, 3인 가구가 40만 원, 4인 가구가 50만 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으로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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