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 공제) 최대 7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금액, 월세공제 조건 그리고 웰세공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공제 금액 ▶ 월세 세액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공제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367만원까지 거의무조건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봉 4000만원이고 월세 100만원인 집에 사신다면, 일년치 월세인 1200만원의 17% 금액인 20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월세공제 조건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주거급여 신청은 2022년과 2023년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작년과는 다른 여러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을 근거로 하던 것에서 주거급여법이 추가되면서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은 이전의 33% 이하에서 47%까지 증가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지원 기준도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주택개량에 더욱 중점을 두어 기존 거주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개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필요서류, 주거급여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수급자의 혜택과 수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의 연말정산에서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소득 공제율, 신설 또는 달라진 공제항목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해보기까지 등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고 어떤 사항이 추가되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른 소득 공제율 1. 결제 수단에 따른 소득 공제율 확인하기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율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올해의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의 공..
서울 지하철과 시내 버스의 기본 요금이 8년 만에 올랐습니다. 최근 공공요금의 인상과 함께, 대중교통비도 상승하면서 서울시의 서민과 청년층은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에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라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후동행카드'의 사용범위, 도입효과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앱 설치 바로가기 실물카드 판매처 바로가기 1.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원의 비용으로 서울 권역 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