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펜데믹의 직격탄을 받은 여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는 재난금, 고용유지금, 손실보상 등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원금과 이자,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하게 되며, 반납 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 환수의 대상, 환수절차,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환수면제대상조회 의견제출, 반납신청, 이의신청, 면제대상조회 그리고 환수 결과조회까지 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 경제
2024. 2. 1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