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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2024년)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아래에서 중위소득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계산하기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금융, 경제 2024. 3. 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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