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에 로그인 후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지자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2) '전입신고'를..
깨알정보
2023. 12. 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