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이 가운데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범위, 한도, 공제율 등과 의료비 공제 더 많은 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범위▶의료기관에서의 진찰비용, 치료비용, 의약품 구입 비용▶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임차비용▶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용,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한도)▶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총 급여 7,000..
금융, 경제
2024. 5. 2.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