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채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서비스는 최대 2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신고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 바로가기 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카드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소유자의 귀책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카드를 받으면 즉시 뒷면에 서명해야하고 본인이 서명하지..
금융, 경제
2024. 2. 8.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