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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 대상, 조건, 감면율, 시행시기 /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자가 집을 매입 할 때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출산의 대응책으로 2024년부터는 신생아 출생 가구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대상, 조건, 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월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의 아버지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 -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 - 2024년 1월 1일..

금융, 경제 2024. 1. 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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