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5%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해마다 공무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정기분): 2024.5.1(수) ~ 5.30(목)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기한후): 2024.6.1(토) ~ 11.30(토)까지 1. 국세청 홈택스(home tax.go.kr) -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2.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3. 신청 완료 후 국세청 서류 검토 ..
금융, 경제
2024. 5. 1.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