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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공무원 가능여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5%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해마다 공무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정기분):  2024.5.1(수) ~ 5.30(목)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기한후):  2024.6.1(토) ~ 11.30(토)까지  ​1. 국세청 홈택스(home tax.go.kr) -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2.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3. 신청 완료 후 국세청 서류 검토  ..

금융, 경제 2024. 5.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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