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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챙겨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 기간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여권을 확인하시고 여권 기간이 만료가 되신 분들은 신속히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서 낭패를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권 기간만료시 재발급 방법 준비물 확인하기(온라인 / 방문)

     

     

     

     

    1.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및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정부24)

     

     

     

     

     

     

    2. 여권 재발급 및 재발급 해당 사유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았던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를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 행정기관이 착오를 일으킨 경우

     

     

     

    3.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만 18세 이상)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사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유의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4.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만 18세 미만)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이상)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 여권 재발급 대리인 신청방법(만 18세 미만)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친권자, 후견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구비서류 -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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