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챙겨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 기간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병역의무자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현역복무자 병역필자 여권발급 재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니 해외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 군복무에 관련된 남자 분들은 발급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낭패를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군인 병역의무자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현역복무자 병역필자 여권발급 재발급 방법 알아보기

     

     

     

     

    1.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및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병역의무 대상자

     

     

     

    병역의무 대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가 대상자이고 병역의무 대상자의 나이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3. 병역의무 대상자 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4.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여권종류
    (유효기간)
    국외여행허가 수수료(58면 기준)
    병역미필자 18세-24세 복수여권(5년) 허가불요 42,000원
    25세-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권으로 복무중인 자 복무 중인 사람 18세-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50,000원
    현역복무중인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병역 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불요

     

     

     

     

    5.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여권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및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 유의사항

    •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현역복무자 여권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및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7. 병역필자 여권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및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 병적증명서
    • 군경력증명서
    • 병역(전역)증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 필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50,000원
    복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