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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중간에 회사를 이직한 경우, 법에 따라 12월 31일에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두 근무지를 동시에 유지 중인 근로자라면, 주로 근무하는 곳(소득이 큰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빠르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2023년 한 해 동안 이직을 해서 현재 두 군데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우선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2024년 2월 급여를 수령하기 전 현재 직장에 제출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우선적으로 현재 근무 중인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현 직장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 후 중도 퇴사자의 경우와 같이 3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은 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공제항목을 신고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 퇴직후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
국세청에서는 해당 연도의 중간에 퇴사한 후 그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 퇴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도 퇴직자라면, 퇴사 이후 그 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퇴직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전에 적용되지 못한 공제 항목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유의할 점
전 직장에서 퇴사 한 후 현재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공백기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직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동안 사용한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누락시 경정청구 활용
중도퇴사자나 퇴직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신고한 세금 내역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최대 5년까지 신청이 할수 있으니 자료가 누락됐거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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