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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 750만원 공제 받기)

연말정산 월세공제(세액 공제) 최대 7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금액, 월세공제 조건 그리고 웰세공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월세공제 금액 ▶ 월세 세액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공제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367만원까지 거의무조건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봉 4000만원이고 월세 100만원인 집에 사신다면, 일년치 월세인 1200만원의 17% 금액인 20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월세공제 조건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금융, 경제 2023. 12.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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