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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장학금 유학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 혹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지출한 교육비의 15%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관에 교육비가 지출이 되고 그 발생한 교육비가 세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1.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인 근로자 본인 및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양아, 위탁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직계존속)는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

금융, 경제 2024. 5.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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