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 신청하고 현금으로 돌려받기!!! (최대 30%)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정부에서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 3월까지의 동절기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고 최대 30%한도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의 참여대상, 신청기간, 절감기간, 지급기준, 지급방식, 신청방법,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

금융, 경제 2024. 1. 5. 16:0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